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대구에서 여대생 A(22) 씨를 살해하고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강간살인 및 사체유기)로 조명훈(24)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이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대구시내 한 술집에서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가던 A씨를 뒤따라가 자신이 사는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뒤 다음 날 새벽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4일 조 씨가 A씨를 살해한 대구 북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선 조 씨가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하는 장면과 시신을 이불에 감싼 뒤 렌터카에 싣는 장면,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의 한 저수지로 이동, 시신을 버리는 장면 등을 재연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조 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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