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돼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통행하다 반대 차로를 달리던 자전거와 부딪쳤다면 중앙선 침범사고일까 아닐까.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반대 차로 차량 등 확인 조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45) 씨를 기소했다가 1심에서 기각되자 검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차량 여러 대가 연속해 수십m 이상 주차돼 있다면 몰라도 단순히 차량 한두 대가 주차돼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통행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기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A씨가 지난해 8월 경북 문경시의 한 왕복 2차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 차로를 지나던 B(91) 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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