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래 불법포획 5명 현장 검거

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자망어선 J호(7.93t) 선장 A(45) 씨 등 선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1일 오후 5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동쪽방향 약 14㎞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려다 해안 경비정에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특히 이들은 검문검색을 요구하던 경비정을 피해 달아나면서 해체한 고래 토막들을 바다에 버리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현장에서 수거된 고래 살점, 혈흔, 포획에 사용된 로프를 고래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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