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은 오는 11월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보통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 구청의 강력한 체납 징수 의지를 알리겠다는 것.
이에 구청은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인 5명을 선발하고,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영치 예고반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영치 예고반은 11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고, PDA 체납조회기를 이용해 일반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해 영치 예고문을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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