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위장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중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중 확인 시스템이란 주민등록 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지자체 전입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상 항공사진'지적도'건물명칭'건물용도 등을 이중 확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담당 공무원은 신고지 주소만 우선 확인해 왔고,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사후 점검했다. 이에 반해 이중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입신고 지역이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안행부는 이 같은 이중 확인 시스템 도입이 위장전입 차단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 가구가 전입해 있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같은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방식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4개 시'군'구청장이 적발한 위장전입 사례는 158건에 불과하다. 안행부는 이중 시스템 도입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장전입 적발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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