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각장애 민원인 사건 '점자' 통지

대구지검 전국 첫 시행…초임 이소연 검사 고안, 대검에 전국 시행 건의

이소연 검사
이소연 검사

대구지방검찰청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통지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검은 "고소인, 진정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사건 관련 서면통지'를 할 때 대구대 점자도서관과 협의해 모두 점자로 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3일 1급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점자화된 통지서로 발송한 것을 계기로 점자 통지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됐다는 것. 이는 전국 검찰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대구지검은 대검찰청에 점자 통지제도의 전국적 시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점자 통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올해 임용된 대구지검 형사3부의 이소연(사법연수원 42기'사진) 초임 검사의 공이란 게 검찰의 얘기다. 이소연 검사가 1급 시각장애인인 고소인(피해자)에 대한 추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소인에겐 일반인과 같은 방법의 통지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지 방안을 고민하다가 대구대 점자도서관의 도움을 얻어 점자 통지하게 됐다는 것.

이소연 검사는 "대구대 점자도서관에 연락해 상의하던 중 점자로 작성한 통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도서관 행정실장에게 '검찰의 통지서를 점자화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흔쾌히 협조해줘 고소인 A씨에게 '고소사건 처분 결과'를 점자 통지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이는 4일 열린 대검찰청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됐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은 격려와 함께 "전국 다른 검찰청에서도 '대구지검의 점자 통지제도'를 참고하고, 이를 계기로 검찰 업무의 다른 분야에서도 사회적, 신체적 약자의 아픈 사정을 배려하고 보듬을 방법을 더 찾아보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이금로 1차장검사는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 제도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민원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장애인 인권 보장, 약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는 "검찰이 점자통지를 한 것은 대구의 2만여 장애인을 위해 좋은 일이고, 최근 보이스피싱이 많아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으로 된 내용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자 통지 도입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반겼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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