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조명훈 씨가 도시철도공사 공익근무요원으로 밝혀진 것은 큰 충격이다. 무엇보다 지하철역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조 씨와 같은 성범죄 전과자가 배치됐다는 점에서 시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범죄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징역 6월 이상∼1년 6월 이하 또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전과자의 경우 지자체나 공공 기관 등에서 공익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 등 강력 범죄 수형자의 경우 교육'사회복지시설 복무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안전 등 사회 서비스 업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조 씨처럼 성범죄 전과자가 지하철역 안전 계도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한 현 규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병무청이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전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구조적으로 큰 허점이다. 이러니 복무 기관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조 씨는 복무 기간 중 무려 54일간 병가를 내고 겸직 허가도 없이 퇴근 후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며 유흥가를 드나들었는데도 도시철도공사'병무청 어디서도 제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조장한 꼴이 된 것이다.
조 씨는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았다. 당국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전과자의 공익근무제를 철저히 재검토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장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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