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어·만촌·범물 최고학군 노후 아파트 '햇살'

최대 3개층·15%까지 가구수↑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종전 가구 수의 최대 15%까지 가구 수도 늘릴 수 있게 된다.

◆전국 400만호 대상

2012년 말 기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00만호에 이른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워지면서 노후 공동주택의 재고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노후화로 주차장 부족·배관 및 승강기 노후화·화장실 및 방 부족 등 주민 생활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허용됐다.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할 수 있다. TF회의 결과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기초 등 주요 구조 보강이 용이한 층수가 3개층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로 제한한다.

현재는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며 수직증축은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1개층 증축을 허용했다.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운 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 수 증가는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다만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을 감안해 가구 당 증축면적은 현행(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건설 경기 활성화 도움 기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방안을 내놓자 건설과 부동산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건설사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건축자재업체 사정은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및 전국에서 준공된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200만가구와 390만가구로 각각 전체의 46%와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19만7천500여가구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구자윤 대구건설협회 회장은 "건설경기 진작에 수직증축 허용이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면서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범물동 등 학군과 정주 여건이 좋은 곳은 충분히 수직증축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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