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규모 150㎡ 이상인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공서, 150㎡ 이상인 식당'술집'카페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 흡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4면
이들 시설은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 이용 시설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 곳. 이달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내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이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PC방 경우 이달 8일부터 새로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다수 PC방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 운영했지만 이제부턴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다만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을 적발당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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