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피살사건 피의자 조명훈(24) 씨가 올 1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0일 조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올 1월 말 대구시내의 한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20대 여성을 소개받았다. 조 씨는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잠시 자리를 뜬 틈을 이용해 일행들이 자신의 집으로 오기로 했다며 여성을 대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조 씨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피해 여성은 조 씨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서로 피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경주 저수지에 여대생 시신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주와 아무런 연고가 없으며 무작정 차량 내비게이션을 따라 경주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보강 수사 결과 조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저수지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서 서비스업종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근무한 곳 부근을 검색해 저수지로 이동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 씨가 시신을 버린 저수지는 신경주역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이지만 인적이 드물어 저수지 부근 지리에 대해 알지 못하면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다.
경찰은 "조 씨가 이곳 저수지가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김용주 서장은 "현재 조 씨가 단독범으로 밝혀졌지만,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공범수사는 물론 여죄수사를 계속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택시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전체 택시기사들이 오해를 받게 된 점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앞서 8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부는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택시노동자 잠재적 범죄인 취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경찰은 택시기사가 여대생을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우고 인권을 유린하는 발언을 했다"며 "또 경찰은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에 '택시범죄예방수칙'을 올려 택시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택시기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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