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군복무 마친 20대男 성전환 허가

"의학, 법률적 요건 갖춰"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20대 후반의 남자가 성전환 치료 후 법원으로부터 여성으로 성별전환 허가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지원장 한재봉 부장판사)은 지난달 30일 포항에 주소를 둔 A(29) 씨의 성별전환 신청을 받아들여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트랜스젠더들은 군 복무를 마치는 경우가 드문데, A씨의 경우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성전환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은 사례"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84년 포항에서 태어난 A씨는 성장기부터 생물학적인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귀속감을 가지면서 성인이 된 뒤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성전환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성적 외관을 반대의 성으로 변경하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충분히 인식 받을 정도가 되자 법원에 성별전환을 신청했다는 것.

법원은 A씨가 수술을 전후해 적어도 3년 이상 여성 관련 직업에 종사한 점 등을 볼 때 전환된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A씨가 미혼이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점, 범죄 경력, 금융거래 등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어 성별 정정의 의학'법률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성별전환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성전환자의 성(性) 결정과 성전환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기재의 정정을 전원합의체로 결정한 바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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