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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세무상식] 양도소득 1억 건물, 부부 공동명의 '686만원' 절세효과

최근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부부 평등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러한 부부 공동등기가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재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하는 취득세는 단독등기를 하든 공동등기를 하든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부담하는 부동산보유세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에는 차이가 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공동명의자별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고 각각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양도소득 1억원인 건물을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일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9천750만원에 대한 1천922만5천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할 경우 각각 5천만원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4천750만원에 대한 618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를 합산하면 세금은 1천236만원이 된다. 즉 단독명의에 비해 686만5천원을 절감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로 상속재산이 분산되면 상속세 부담액도 줄어든다. 기준시가로 재산가액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없으므로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속되는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차이가 발생한다. 만약 남편 단독명의 부동산 재산가액이 20억원이며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납부할 세액은 약 2억4천만원이다. 그러나 공동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남편 소유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없으며 아내 소유 10억원에 대한 세금이 약 9천만원으로 그 차이가 1억5천만원에 이른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공동명의의 장점도 살펴보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재산세 세율 구조가 누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할 경우 절세효과가 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 등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개인별 합산과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개인별로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거나 남편 단독명의에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명의를 하기 위해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독명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6억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 없이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증여세 외 공동명의를 위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부동산에는 추가적인 취득세 및 등기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변경은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의 부담액과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김영화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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