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사건 축소·은폐 김용판도 기소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고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여러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키로 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직원들의 댓글 작업이 법적으로는 '정치 관여 활동'이라는 동일성을 지닌 '하나의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최종 결론은 선거법 적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수뇌부와 선거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조율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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