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영규 무혐의 "나이트클럽서 술값 60만원에 실랑이…결국 돈 갚고 합의"

무전취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임영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아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업소 측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임영규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임씨가 돈을 갚고 나이트클럽 측과 합의하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한편 임영규 무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것 까지 기사가 나다니..." "임영규 무혐의 다행이다 큰일 날 뻔 했네" "술먹어서 그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