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 화제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 26명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다.
여당소속 광역단체장이 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처리를 요청한 것은 흔하지 않다.
김 지사가 조속처리를 요청한 법안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으로 이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공사에 관할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도내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간 건축경기가 위축돼 물량이 대폭 감소되고 도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대부분 타 지역 업체가 도급 시공해 지역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 노력으로 지난 4월 29일 관급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돼 10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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