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7월 1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관리를 강화한다.
집중 단속 기간은 7월 19일까지 3주간이며,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 기간에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한다.
과태료는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10만원 등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2월부터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전면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안내공문 및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리플릿 등을 배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시행 조기 정착을 위해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 광고를 6월 중 계획하고 있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정책과장은 "금연구역 확대의 목적은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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