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새마을금고 규정 위반 ELS 투자 거액 손실

87곳서 최대 1천억 투자…감독 기능 도마위에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대다수가 자금 운용지침을 위반해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를 했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기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투자 상품과 투자 금액의 제한을 규정해 놓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 세칙을 어기고 ELS에 투자를 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는 87개에 이른다. 투자는 주로 2005년부터 2009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수가 111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새마을금고가 감독 기준을 어기고 무리한 투자를 한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투자 시점이 오래되었고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바뀐 상태여서 정확한 투자 금액과 손실 금액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 금액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금고 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손실 금액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ELS는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으로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성구에 있는 A 금고의 경우 운용지침을 위반한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이 6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손실금의 20%를 금고 관련자들이 변제하는 방법으로 사태가 오래전에 일단락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 북구의 B 금고는 변제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다. 한두 개 금고도 아니고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대부분이 지침을 위반했다면 감독 기능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으며 개별 금고는 안행부의 위임에 따라 새마을금고 각 지역본부가 관리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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