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고한 女…합의 성관계 후 성폭력 허위신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13일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성폭력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7'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무고하기 위해 속옷 등을 증거물로 미리 보관했다가 제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무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무고에 대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함께 술을 마신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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