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 댓글수사 前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여 "선거법 위반 맞나", 야 "솜방망이 처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심리정보국 소속 70명 등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 및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관련 게시물에 찬반 표시를 할 것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라는 문건을 외부에 유출,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전'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와 정모 씨를, 댓글 수사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박모 경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댓글 활동을 실행한 여직원 김모(29) 씨 등 6명에 대해선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할당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 압력을 가하고, 부실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김태흠 원내대변인을 통해 "국정원 직원 댓글 중 선거 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선거'정치 개입을 용인하는 근거가 될까 두렵다"며 이번 수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맞섰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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