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정된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가 이달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18억여원을 환급받는 등 올해까지 모두 40억여원을 환급받을 예정이어서 화제다.
상주시에 따르면 예산담당부서인 정책기획과(과장 이주환, 예산담당 윤보영) 직원들의 노력으로 2008년부터 5년간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18억여원을 이달 초 상주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 이 금액은 현재 경북 자치단체 환급액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여기에 자료 보완 때문에 이번 환급대상에서 누락된 상주국제승마장 등 많은 사업장을 감안하면 조만간 23억~24억원의 추가 부가세 환급도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상주시의 부가세 환급액은 모두 4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온 부동산 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건축비와 유지관리보수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 등으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만 납부하고, 매입분에 대한 공제에는 소홀히해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환급작업에 들어갔다.
상주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장을 비롯해 모두 1천895건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내역을 분류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대부분 찾아낸 것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데다 세무직 공무원이 아닌 예산을 다루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직접 법규를 분석하고 실무에 적용한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숨은 혈세 발굴에 열심히 노력해준 직원들의 고생이 없었다면 이 같은 성과도 없었다"며 "어렵게 받아낸 환급분은 지역을 위해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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