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14일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 대상자 추천과 관련, 자격 미달자들로부터 '한미 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점을 문제 삼지 말고 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주한미군 군무원 A(55)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 친선활동이나 후원 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줘 일반의 신뢰를 저버렸고,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준 횟수 및 액수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장기간 미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의 민사담당관으로 한국인이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인 캠프 헨리 및 캠프 워커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에 종사하면서 5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의 미군부대 출입과 관련, 한미 친선 프로그램인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기여가 큰 한국인에게 출입증을 발급'갱신해주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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