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자 48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령 제한을 피하려고 공문서를 변조한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으로 많은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자인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간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연식을
3,4년 정도 줄인 뒤 45차례에 걸쳐
지역 초.중.고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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