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수협 계장·선주 짬짜미, 9억원 불법 대출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대가를 받고 감정가를 부풀려 수억원을 부정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울릉수협 대출담당 계장 A(41) 씨를 구속하고, 감정평가 담당자 B(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대출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선주 C(31) 씨를 구속하고, 선주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준 다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8월 어선 3척을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자 울릉수협이 담보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수협직원 A씨 등을 만나 불법 대출을 조건으로 향응과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담보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1개당 최소 9만원에서 최고 40만원에 거래되는 LED램프의 영수증을 부풀려 1개당 100만원에 총 9개를 구매한 것처럼 위조하는 등 선박에 설치된 장비를 중고품인데도 신품인 것처럼 꾸미고 설치돼 있지 않은 장비는 다른 어선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직원 A씨 등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이들이 더 높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1척당 3억원가량인 이들의 선박을 4억원으로 과대 감정하고 서류조작이 쉽도록 선적지를 울릉지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불법 대출해준 금액은 모두 9억원에 달하며, 이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가 하면 포항지역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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