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버스 파업땐 공짜 버스 달린다

대중교통 비상운송 조례 제정

'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김천시민들은 버스운행이 중단되면 무료로 비상 운송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돼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무료로 버스 등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비상 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파업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1일 이내에 한해 무상운송하고 2일 이상이 되면 유상운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에는 이외에도 비상운송차량 동원, 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지급, 비상운송계획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 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조례는 대중교통인 버스 파업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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