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관련 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나 처벌을 가능케 했다. 상담 기관이나 일선 학교 교사, 이웃 등 제3자가 신고를 하거나 수사관이 성범죄를 인지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른다. 당연한 법 적용이 형법 제정 60년 만에 실시되게 됐다. 오래 걸렸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시대 흐름의 반영이다.
성범죄는 더 이상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범죄로 가볍게 다뤄지거나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다고 묻어둘 수 없는 4대 악의 하나이다. 성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고, 재범을 막는 후속 관리 조치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성범죄는 처벌받는다. 처벌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 추행죄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공소시효가 없다. 당연하다. 어린 새싹들에게 가해지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음을 엄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술 마시고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던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술 권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는 술 마시고 저지른 성범죄를 약하게 처벌하는 이상한 논리에 젖어 있었다. 인간인 이상 당연히 성충동은 조절해야 하며, 힘과 폭력을 동반하는 성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쁜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피해 여성의 울음 뒤에 숨은 가해자가 또 다른 성범죄를 노리는 악순환의 고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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