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 없고 합의해도 엄벌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 개 조문을 신설'개정,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모든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 및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속해 성범죄가 발생해도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기소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사라진다.

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 범죄자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범죄를 기소'처벌할 수 있는 기한인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돼 이들 성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개정됐다.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에서는 대부분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엄벌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지금까지의 벌금형을 넘어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형법상 구강, 항문 등 신체를 이용하는 유사강간죄 조항도 신설됐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래카메라 촬영, 공중화장실 및 대중목욕탕 등 침입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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