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의 아양아트센터가 부대시설인 예식장과 식당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했지만, 허가일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에 임시방편으로 허가 기한이 지난달 말로 끝난 기존 업체에 계속 운영을 맡기는 비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예식을 예약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양아트센터는 지난 4월 최고 입찰가(1년 임대료 2억6천700만원)를 제시한 H업체를 앞으로 3년간(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예식장과 식당을 운영할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재 이전(2010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의 업체인 Y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H업체는 이달 1일부터 예식장과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금과 3개월분의 임대료 5천여만원을 이미 내놓은 상태이지만 준비가 부족해 영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예식에 필요한 의자와 탁자, 음향과 조명시설 등 예식 물품을 아직 완비하지 못한 것.
H업체가 준비가 늦어진 것은 기존 사업자인 Y업체와의 인수인계 합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Y업체는 에어컨과 냉장고, 음향과 조명 시설 등 예식과 관련된 전체 물품을 그대로 넘기는 조건으로 약 2억5천만원을 요구했고, H업체는 5천만원을 제시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H업체는 뒤늦게 의자 등 일부 물품을 주문해 놓은 상태이고, Y업체와의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아양아트센터 측은 이미 H업체가 계약이행보증금과 임대료 일부를 내놓았기 때문에 Y업체가 임대료 없이 한 달간 추가로 영업을 하고 수익금은 챙기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두 업체가 이에 잠정합의를 한 상태다.
Y업체 측은 지난달 말로 허가기한이 끝났음에도 6월 예약된 16건의 예식을 취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송별회를 갖고 다음 날 폐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아 퇴사 처리하려던 직원을 위로금을 주고 다시 불러들였다. Y업체 관계자는 "중간에라도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시한부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허가 기간이 끝났다고 무작정 영업을 끝내면 예약한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양아트센터 예식장에는 6~12월 40여 건의 예약이 잡혀 있다. 두 업체 간에 인수인계가 더 늦어지거나, H업체가 영업 준비가 되기 전에 Y업체가 철수를 한다면 예식을 앞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수인계가 이뤄지더라도 중간에 업체 상호가 바뀌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김형국 아양아트센터 관장은 "센터가 두 업체 사이에서 조정에 나섰다가 자칫 어느 한 쪽을 편들어주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스럽다"며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Y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두 업체 다 합의가 지체되는 데 부담이 있어 이달 안으로 가격협의를 끝내고 H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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