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떨어진 타일에 맞아 행인이 다친 사고에서 건물주의 과실을 100%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인도를 걸어가던 중 건물에서 떨어진 타일에 머리를 맞아 다친 A(58'여) 씨 등 가족 4명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3천887만원, 남편에게 3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수선이나 증축을 위해 외관을 변경시킨 적이 없고 건물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당시 평소보다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매년 수차례 태풍 등 강풍이 부는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이 정도의 돌풍이 불었다고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청소용역업체에 건물 청소를 맡긴 것은 인정되지만 이 업체가 건물 외벽 안전 점검을 전문적으로 시행했다거나 건물 외벽 타일의 안전 상태를 완벽하게 검증했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거나 제한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대구 수성구 한 건물에서 나와 인도를 걸어가던 중 건물 2층 외벽에 붙어 있던 타일(100×100㎝)이 떨어져 머리를 다치자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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