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89만원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 보험료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