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은 현행 월 24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한액은 현행 월 389만원에서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7월1일부터 시작해 2014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89만원이상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 보험료부터
최소 월 80원에서 최대 월 8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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