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주의 정치 이슈] 'NLL 발췌록 열람·공개' 적법하나

공공기관 직무 수행 "법적 문제 없다"…국정원 '불공개' 태도 돌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에 대해 공개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회담 대화록 내용 공개를 두고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 문제없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를 들고 있다.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대구 북을)은 20일 'NLL 발췌록 공개' 기자회견에서 "본 의원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3호에 근거해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열람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과 달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아니라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거나 중요한 재판의 증거로서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 엄격한 조건이 따른다.

서 위원장은 또 여야 합의로 공공기록물을 열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야 합의로 봐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조건이지 법에는 없다"면서 "(발췌록은) 공공기록물을 넘어서 검찰에 제출돼 또 한 번 더 법적으로 노출된 것이므로 열람하는데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위반

하지만, 민주당 김현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생산된 기록물은 기록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소장돼 있더라도 대통령의 기록물임은 분명하다"며 "국정원이 소장한다고 해서 회담록이 비밀기록물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어디에 보관돼 있든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검찰이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대화록을 국정원에 보관했을 뿐인데, 이를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여야 합의 하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 태도가 돌변했다"며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정보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정보위의 열람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2월 21일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시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비밀취급 권한이 있는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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