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유명 워터파크인 스파밸리에 수영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스파밸리의 미온적인 조처에 뱀에 물린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박모(12'여) 양은 5일 오후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워터파크인 스파밸리에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수영체험학습에 참가했다. 수심 120㎝, 길이 250m인 유수풀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던 중 박 양은 왼쪽 다리에 갑자기 뜨끔한 느낌이 들었다. 통증을 느낀 박 양이 주변을 살펴봤더니 길이 20㎝가량의 뱀이 박 양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박 양은 급히 자신이 갖고 있는 로커키와 물안경 끈을 이용해 상처 윗부분을 동여맸고, 안전요원에게 "뱀에 물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안전요원은 "의무실로 가 보라"는 말만 하고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스파밸리 직원의 차로 이송된 박 양은 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해독제를 투여받았고 약 2주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사고 직후 뱀은 그 자리에서 포획돼 살처분됐다.
이번 사고에 대해 학교와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스파밸리의 미온적인 조처와 허술한 안전관리에 분통을 터트렸다. 박 양의 학부모와 학교 측은 안전요원이 뱀에 물린 박 양에게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또 대부분의 응급조치를 안전요원이나 의무실 직원이 한 게 아니라 박 양과 박 양의 담임선생님이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양의 어머니는 "하루에 수백 명이 이용하는 스파밸리에 뱀이 나온 것도 어이없는 일인데 뱀에 물린 아이에 대해 '의무실로 가 보라'고 하고 끝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전요원은 가만히 서 있다가 호루라기만 불면 끝인 사람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뱀에 물리는 사고가 났음에도 스파밸리 측이 다른 학생들을 대피시키거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물놀이를 하게 한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 측은 "물놀이하다 학생이 뱀에 물렸는데도 다른 학생들을 피신시키지 않고 계속 물놀이를 하게 했다"며 "스파밸리를 믿고 체험학습을 진행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황당하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 사고로 박 양의 부모는 스파밸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고, 학교 측 또한 이 사고에 대한 사과 공문을 스파밸리에 요청했다. 박 양의 부모는 "스파밸리 측은 사고 당사자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며 "스파밸리 측은 피해자인 우리 가족과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파밸리 측은 "안전요원을 교육할 때 '사고를 당한 사람은 지체 없이 의무실로 옮기라'고 교육했고, 사고 당시에 있었던 안전요원도 교육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학생들을 한꺼번에 대피시키면 이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고 지점 주변의 학생들은 대피를 시켰고, 사고지점 주변과 물속에 다른 종류의 뱀이 없었는지 확인해 문제가 없어서 영업을 계속했다"고 해명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