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지영 승소, 성형외과 병원 홍보에 무단 사용해…소송 초상권 침해 인정

백지영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정찬우 판사)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최씨)가 원고(백지영,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를 통해 병원 홍보를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블로그 포스트가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 일환으로 이뤄졌고,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 모델로서 백지영,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백지영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백지영 승소해서 다행이야" "백지영 승소할 만하네 성형외과 함부로 사진 도용하는 행동은 나쁜 것" "백지영 승소해서 좋아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백지영 승소 소식에 이어 가수 남규리도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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