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새누리당원인 A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오피스텔(대구시 동구)을 선거사무소와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명의의 선거운동원 임명장 등을 반견했다.
이호준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