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세차 중 직원 지시 따르지 않아 세차기 파손하면?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정한근 판사는 '자동세차 중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시켰다'며 운전자 A(33'여) 씨를 상대로 주유소 공동 운영자 B(30) 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1천13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세차 직원이 운전석을 향해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변경하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자동세차기에도 '차량을 정 위치로 진입시켜 주십시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주십시오. 세차 중 차량을 조작하지 마십시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며 "자동세차기 작동 시작 당시엔 승용차 브레이크등이 꺼져 있었는데 4초 후 승용차가 뒤로 밀리자 브레이크등이 켜지면서 차가 정지했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이는 등의 장면을 살펴볼 때 이 사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원이 변속기 조작에 대해 설명할 당시 승용차의 창문이 닫혀 있어 운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안내문도 그리 크지 않고 차량 조수석 쪽에 부착돼 있어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며 "또 직원이 피고가 설명대로 변속기를 조작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세차기를 작동시키고 현장을 떠나 사고 직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운전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B씨 등은 A씨가 직원의 설명과 안내문대로 따르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뒀다가 세차 시작 후 당황해 변속기를 변경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고가 나 자동세차기가 파손됐다며 수리비와 세차수입 손실 등 1천92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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