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괴전동 A아파트 건설사업이 토지 분할과 수용을 두고 일부 주민과 논란을 빚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토지 분할이 진행됐으며 차후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구 동구청과 해당 A건설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K(53) 씨는 최근 공동소유로 된 자신의 토지가 지난달 23일 분할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K씨는 동구 괴전동 토지(2천924㎡)의 11분의 1에 대한 소유권(약 266㎡) 을 2011년 3월 취득했다. 하지만 같은 토지의 11분의 4에 대한 소유자인 A건설업체가 올 4월 24일 공동소유자인 K씨의 동의 없이 토지 분할을 신청했고, 지난달 23일 1천942㎡와 982㎡로 각각 분할됐다. 이로써 K씨의 소유권도 각각 11분의 1인 177㎡와 89㎡로 나눠지게 된 것.
공교롭게 분할된 982㎡ 부분의 토지는 A건설업체가 지난해 11월 30일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 사업부지(대지면적 2만981㎡)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K씨는 A건설업체가 차후 매도청구권(일종의 강제수용)을 행사하기 위해 먼저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분할을 통해 A건설업체는 강제수용으로 사들여야 할 K씨의 토지가 266㎡에서 89㎡로 줄어들고, 공시지가로 3.3㎡가 210만원가량 하기에 1억1천여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K 씨의 주장이다.
K 씨는 "공동소유자 전체가 분할 동의를 해야 하는데 동의 절차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를 나눴다"며 "공동소유 면적 중 A건설업체가 자신들의 사업 구역 내 면적만을 따로 분할함으로써 소유권이 각각 나뉘게 돼 차후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재산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구청은 토지 분할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적법상 분할 신청을 "공동주택(아파트 등) 부지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대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A건설업체가 지난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전체 동의가 필요한 일반 토지 분할과는 달리 K씨의 동의가 없어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동구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번에 분할된 토지 중 982㎡는 지난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내려지면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분할 후에도 각각 같은 비율로 소유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재산권에 제약을 가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공동소유자인 K씨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의를 해왔지만 감정금액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해 무산됐다"며 "현재 K씨가 소유한 토지지분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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