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교사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제가 본격 시행되고, 서류를 꾸며 요양비를 부당하게 타 간 장기요양기관의 명단도 공표된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보조금 횡령과 학대행위 등 각종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사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포상'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어린이집 불법행위에 대해 공익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1인당 최고 3천만원(잠정) 정도로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경에서 공익신고자 보상금 예산 5억원이 확보돼 있으며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또 병의원과 어린이집(12월 시행)에 적용되는 부정 수급 명단 공표 제도를 노인요양기관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질환복지시설의 자격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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