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포항공대)이 우수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비를 포스텍에 입주한 특정업체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는 장비이용료를 부풀리기 위해 자신들과 계약한 다른 중소기업의 명의를 부당하게 쓰기도 했다.
포스텍은 최근 나노기술집적센터를 대상으로 2012년 1, 3, 7, 9, 10월 재무 및 인사 감사를 진행한 결과 바우처 사업비가 포함된 연구장비 사용료 수억원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인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직원을 사직처리했다.
포스텍 윤리경영팀에 따르면 (사)한국산학연합회는 2010~2011년 포스텍 나노기술집적센터에 입주한 18개 업체의 연구장비 사용료(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 7억7천만원을 학교에 지원했다. 이는 포스텍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에 따른 것. 이를 위해 A업체는 포스텍과 장비사용 계약을 맺었고, 다른 17개 업체는 A업체와 계약을 했다.
그러나 포스텍에 매달 1억원의 장비사용료를 내야 하는 A업체는 사정이 여의치 않자 학교 측이 받은 지원금 7억7천만원을 장비사용료로 대체했다. 타 업체의 지원금까지 A업체가 타낸 것이다. 정상대로라면 수령한 장비사용료 가운데 A업체 사용분을 환급해 준 뒤 A업체와 계약을 맺은 금액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측은 임의대로 A업체가 기술사업화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장비사용료로 감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여러 업체들의 명의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풀렸고, 공동 참여한 기업부담금도 환급을 미루다 문제가 되자 되돌려주기도 했다. A 업체 측은 "공동참여기업이 부담한 기업부담금 2억9천만원은 돌려줬다. 장비사용료 용도가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포스텍 측은 A업체에 대해 ▷이용내역 허위보고 ▷부정 사업비 교부 ▷중대협약위반 등의 이유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2년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 업체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텍 전 부총장에게 수억원의 기술자문료를 지불해 검찰이 이 돈의 출처와 뇌물 여부 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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