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아이가 위험한 물건으로 만 4세 아이의 눈을 찔러 다치게 했다면 가해자의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동원)는 A(3) 군이 뾰족한 물건으로 자신의 자녀인 B(4) 양의 눈을 찔러 심하게 다치게 한 만큼 A군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B양의 부모가 A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군 부모는 B양에게 4천856만원, B양의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B양에게 놀아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별력 없이 뾰족한 물건으로 B양의 눈을 찌른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A군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A군이 B양의 눈을 찔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A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함께 있었던 B양의 오빠(8)가 A군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한 부분은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할 여지가 있고, A군의 어머니에게 사고 발생 장소에 뾰족한 물건과 같은 다소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A군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은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3분의 2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군과 B양은 각각 어머니와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고, 어머니들이 모임을 하는 동안 아이들끼리 놀다가 A군이 뾰족한 물건으로 B양의 눈을 찔러 B양이 눈을 심하게 다치자 B양 부모는 A군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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