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내 취업도 포함, 조교 숫자 늘리기도

대학 취업률 통계, 6월 1일 기준 직장건보 가입자 중심으로

◆'취업 편법' 난무, 민망한 취업률 조사

각 대학의 취업 압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강도가 심해진다. 취업률 통계를 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취업통계를 발표하기 때문. 취업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단 4가지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교내 취업자, 해외 취업자와 영농업 종사자뿐이다. 프리랜서처럼 경제 활동은 하지만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이 취업자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세DB 취업통계조사'를 1차례 더 실시한다. 하지만 정부가 주요지표로 삼는 것은 6월 1일 취업 통계다. 각 대학이 6월 1일 취업 통계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때문.

일부 대학들은 '교내 취업자' 수를 늘려 취업률을 올리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각 학교에 6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든 뒤 취업을 못 한 졸업생 이름만 올려놓거나, 이 기간 동안 임시 고용하는 방법을 쓰는 것. 익명을 요청한 한 학교 관계자는 "해외 취업자와 영농업 종사자를 억지로 늘릴 수 없으니 교내 취업자 숫자를 올린다. 학교에 없는 자리를 만들어 6개월마다 새로운 졸업생들을 앉히는 것"이라며 "대학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지난해 지역의 몇몇 대학은 취업률을 부풀려 공개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한 대학은 학과 조교 정원이 444명이 있는데도 135개 학과에서 296명의 행정인턴을 채용해 운영하다 감사에 지적된 적도 있었다.

취업률 조사 시기만 되면 학과 조교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졸업생 취업 전수조사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각 학과의 조교들. 대구의 모 4년제 대학의 학과 사무실 조교인 B(30'여) 씨는 졸업생에게 취업 여부를 묻는 전화를 걸 때마다 자괴감에 빠진다. 특히 인턴과 계약직, 해외 취업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가장 난감하다. 계약직의 경우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상태, 연봉과 처우 등 가족도 물어보기 민망한 상황들을 꼬치꼬치 캐물어야 한다. B씨는 "언제 계약이 끝나는지, 급여는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불편하다. 특히 해외 취업자들에게는 비자 종류까지 추가로 물어보고 서류도 받아야 한다. 어떤 학생들은 '이런 것을 왜 묻느냐'며 짜증을 낼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취업을 한 졸업생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취업자들에게는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껄끄럽다. "안 그래도 직장이 못 잡아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학교에서 자꾸 전화해 '취업했느냐'고 물어보면 기분이 어떻겠느냐"며 "몇몇 졸업생들은 '아직 노는데요'라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기도 해 물어보는 나도 마음이 상한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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