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희대)은 다음 달 12일 신별관 대강당 및 11호 법정에서 대구경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연다. 이는 학생들에게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등 학교 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참가 가능한데, 5~10명으로 팀을 구성해 대본을 마련, 민'형사 모의재판을 연출하면 된다.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이달 19일까지 참가 신청서 및 대본을 작성해 메일(thlee@scourt.go.kr)이나 우편(706-7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또는 팩스(053-741-0400)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학교에서 2팀 이상 출전할 수 있지만 팀원이 중복돼선 안 된다.
모의재판 대본은 10~15분 정도 분량으로 창작 또는 판례(사건번호 기재), 언론 기사, 기본으로 제공되는 5개의 대본(홈페이지 공고 참고)을 각색해 사용하면 된다.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대본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팀을 선정, 24일 오후 5시 대구지법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구지법은 중'고등부로 나눠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각 1개팀을 선발해 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또 최우수상 수상팀 지도교사에게도 지도교사상으로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본선 진출팀은 하계 휴정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대구지법 및 지원의 법정에서 본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에서 준비한 참가 기념품도 전달한다.
대구지법 조순표 공보판사는 "청소년들에게 복잡한 법률 지식이나 치열한 법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학생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 부담없이 참여해 좋은 법정 체험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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