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제민주화', 허점 보완하고 과잉 규제는 피해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갑을' 관계 시정을 위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민주화'를 향해 한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애초 안보다 후퇴해 실효성이 의심되고,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점 본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상의 규제 대상은 애초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총수나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의 거래'로 축소됐다. 이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은 계열사를 이용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총수 일가 지분을 얼마로 정할지가 중요하다. 지분율 상한선을 높이면 그만큼 빠져나갈 구멍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법의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막고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가맹점 계약 시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고 이것이 들어맞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가맹본부의 매출액 뻥튀기를 차단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맞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예상이다. 그런 점에서 이 규정은 예상 매출액이 들어맞지 않으면 무조건 뻥튀기로 단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기업의 반발에 밀려 후퇴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법 역시 문제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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