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오페라재단 출범이 또 늦춰졌다. 2일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대구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가 유보됐다. 절차상의 하자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상임위원들이 심의한 안에 들어 있던 예술감독을 재단의 임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본회의 제출안에서 빠지면서 발생했다. 애초 2012년 5월 대구시가 제안한 조례에서도 예술감독은 재단의 이사로 돼 있었지만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에서는 예술감독이 이사진에서 빠진 것. 대구시와 이재녕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수정 조례안을 만들면서 "예술감독은 이사의 권한을 주지 않는 대신 정관에서 직책으로 두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이재녕 위원장은 "재단의 대표 혹은 상임이사와 예술감독이 모두 이사의 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 오페라 제작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예술감독은 이사의 권한을 주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엉뚱한 실수가 발생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문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예술감독'을 이사진에서 빼지 않은 채 만들어진 '수정안'이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에 배포됐고, 이 안을 보고 상임위원들은 조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것.
이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며 본회의 통과에 제동을 건 정해용 의원은 "예술감독직 삭제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이에 대해 수긍한 적도 없다"며 "분명히 조례안 중 이사직에 예술감독이란 단어가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통과에 찬성했는데 이제와 실수라고 해명하며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역시 이런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통과가 유보됐다. 예술감독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내용이지만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례안이 달라지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분명하다는 것.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페라재단 설립 조례안을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내 논의한 뒤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해용 의원은 예술감독직을 임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 혹은 상임이사가 맡게 되는 오페라하우스 관장의 경우 재단의 총책임자이면서 행정적인 부분을 도맡아 운영하는 역할이며, 예술감독은 오페라 제작과 관련한 전체 예술작품의 질을 담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술감독의 지위가 일정 정도 안정적으로 보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유보로 인해 오페라 재단 조례안은 11일부터 시작되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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