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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법률 용어] <6> 피의자, 피내사자, 참고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받는 사람의 신분은 다양하다.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 피내사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용의자, 심지어 피의자성 참고인, 참고인성 피혐의자 등도 있다. 물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다 범죄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각각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이유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걸까.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피의자는 수사 개시, 즉 입건 이후의 개념이기 때문에 피내사자와 구별되고, 기소 전인 만큼 피고인과도 다르다.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 즉 피고소인, 피고발인도 피의자이고, 어떤 범죄 사건으로 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도 피의자다.

피내사자는 범죄와 관련한 언론 보도나 투서, 풍문 등이 있는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입건 전에 벌이는 내사의 대상이다. 용의자는 강력사건에 있어서의 피내사자인데, 강력사건 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또 참고인은 자신에겐 범죄 혐의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고, 피의자성 참고인은 현재는 참고인의 신분이지만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참고인성 피혐의자 역시 참고인이지만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무난하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참고인은 증인, 피내사자는 '혹시 혐의가 있는 건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알아보는 단계의 사람'이고, 피의자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단계의 사람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다양한 신분의 피조사자들이 있다보니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표현에 따라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 용어는 상황에 따른 해당 피조사자의 신분을 설명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받은 피의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기소, 재판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대 개념으로,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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