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위로 면직된 검사, 변호사 개업 2년간 제한

비위 행위로 면직된 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일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에게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에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에게만 3년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그 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해임되면 퇴직급여'수당 중 일정액이 감액되지만 검사로부터 사표를 받아 수리하는 면직 처분은 감액 조치도 없고 변호사 개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위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판'검사 등 변호사 자격자가 공직에 근무하던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광주지검 모 검사를 면직 처분하고,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포하고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한 검사 6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 처분하는 등 검사 8명을 징계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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