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알바' 뽑을 때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등 꼭 지키세요

포항지역 신고센터 설치 업무협약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는 최근 '알바신고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피해구제에 나섰다.(사진)

양 기관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알바 10계명' 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알바10계명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 취업 ▷연소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작업장 내 비치 ▷근로계약서 작성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취업 금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 ▷휴일 및 추가근무시 수당 지급 ▷유급휴일 보장 ▷상해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 ▷부당한 처우시 1644-3119로 신고 등이다.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상담원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한 근로조건 등의 전반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상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구제 및 근무여건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알바 십계명을 숙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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