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도-독도여객선 담합 의혹, 칼 빼드나

경찰·공정위 사실확인 나서…4개 선사 요금 담합 등 조사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사들이 공동영업 등 담합을 했다는 의혹(본지 6월 24일 자 1'4면 보도 등)에 대해 경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사실확인 등 조사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해양경찰서와 공조해 최근 울릉도~독도 구간 정기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는 대아고속해운'제이에이치페리'돌핀해운'울릉해운 등 4개 여객선사들의 공동영업과 관련한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해경은 특히 10개월 가까이 공동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해운법 위반 혐의 여부, 감독 관청인 해양항만청의 묵인 또는 유착 여부도 함께 규명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승객 수에 맞춰 정기여객선 운항시간을 무시하고 운항일수를 멋대로 조정하거나 요금 인상률을 함께 결정한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현지 조사와 함께 자료를 수집 중이다.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 대구사무소도 본지 보도와 관련해 4개 여객선사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예약과 입금 창구를 단일화해 일괄 정산해 여객운임을 일정 비율대로 나눈 점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동영업 과정에서 여객선 요금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울릉~독도 구간 정기여객선사 중 공동영업에 참여하지 않은 씨스포빌사가 요금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에 비해 이들 4개사는 지난달 1일부터 여객 요금을 20% 인상한 것이다.

이들 여객선사는 업체별로 5천만원씩을 낸 뒤 공동영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기한다는 약속까지 하는 등 공동영업을 최근까지 해오다 본지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이달 1일부터 공동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담합 행위로 인해 소비자와 경쟁업체가 피해를 봤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호기자 신동우기자 김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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