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경찰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민 개개인이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함으로써 차후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개인이 1년간 무사고'무위반에 성공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고 다시 재서약 후 반복적으로 10점을 더 부여받을 수도 있다. 누적된 특혜점수는 차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공제함으로써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구'경북 경찰청 관계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시민 스스로가 무사고'무위반을 위해 노력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자"고 말했다.

모현철'황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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