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최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44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 훈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훈련생들의 출결 관리를 부정하게 하는 등 부실 운영한 훈련기관 10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또는 행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을 취소하고, 최대 1년간 동일 과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행정조치를 했다. 특히 훈련 기간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훈련교사가 훈련생을 대신해 출석한 것으로 드러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구미지청은 직업훈련기관의 운영 부실은 실업자가 훈련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내일 배움카드제'가 시행되면서 직업훈련기관 간의 경쟁이 심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부실 훈련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하반기에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3년간 3차례 이상 적발되는 훈련기관은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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