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최근 여행사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당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가족과의 3박4일 제주도 여행을 위해 20일과 21일 이틀에 나눠 항공권을 각각 50만원에 예약했다. 여행으로 부풀었던 마음도 잠시. 출발 당일인 20일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취소 30%, 하루 전 취소 20% 배상을 적용해 총 75만원을 여행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환급을 요구한 여행사에서 돌려받은 건 25만원이 전부. 여행사 환불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당 여행사 약관에 따르면 당일 취소는 환급이 안 되며, 하루 전 취소는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여행사에서 환불 관련 약관을 메일로 보냈었는데 그땐 취소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대충 훑어봤다"며 "위약금이 과도하지만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 못 했으니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사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피해 상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대구지역에서 여행 상담 사례는 모두 14건. 이 중 10건이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또는 환급 거절'에 관한 내용으로 대부분 해당 업체 약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 것들이다.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정작 피해를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 1천280건 중 환불을 받은 경우는 고작 30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처리 방법 안내(1천16건)로 그쳤다.
대구시소비생활센터 최남돌 주무관은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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