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국립대병원, 34개 지방의료원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그 가족에게 881억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깎아준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부 출자로 세워지고 해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이 직원들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10곳 중 9곳이, 34개 지방의료원은 모조리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병원에 938억 원을 지원했다. 단순 계산으로 국공립병원 직원과 그 가족 등 '병원 식구'에게 깎아준 의료비가 적자 보전 지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얘기다. 이는 국공립병원 직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 혜택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뜻이다. 용납할 수 없는 '세금 도둑질'이다.
이는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가 진주의료원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모든 국공립병원의 공통된 '질환'임을 보여준다. 공공 의료기관이란 이유로 만성 적자를 당연시하는 논리 아래에는 이 병원 종사자들의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국공립병원 그리고 공공 의료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공립병원 직원과 그 가족들이 의료비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체협약으로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도둑질해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국립대 병원의 경우 교육부가 단체협약 사항이라서 노조의 협조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공립병원 직원과 그 가족의 의료비 혜택을 위해 국민은 계속 세금을 내라는 얘기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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